“그린벨트 보상법 미제정 위헌”/주민 2백여명 헌법소원

“그린벨트 보상법 미제정 위헌”/주민 2백여명 헌법소원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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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형씨 등 서울·경기일대 주민 257명은 10일 그린벨트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데도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낸 청구서에서 『헌법 23조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을 제한하면 법률을 제정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린벨트제도가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박은호 기자>

1997-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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