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방 사법심판대로/2야,“원천무효” 주장 헌법소원 제출

노동법 공방 사법심판대로/2야,“원천무효” 주장 헌법소원 제출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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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안기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마침내 사법부로 옮겨졌다.그동안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에 직면,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던 야권이 「법적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등 5개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헌법소원와 함께 이들 법안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헌법소원에 앞서 『노동관계법 등의 날치기처리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의 헙법소원 제기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지켜보는 야권의 고민이 담겨있는 듯하다.야권은 『장외집회 등의 강경투쟁은 여권의 함정에 말리는 것』이라면서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결국 법적투쟁의 「장기전」으로 이끌며 여권의 도덕성 흠집에 주력하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0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날치기 항의단」을 이수성 국무총리와 안우만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한편 오는 17일 「대국민 비상시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4·11총선에서의 부정선거 문제로 확산할 채비도 갖추고 있다.사법부가 이날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충북청원 출신의원인 신경식 정무1장관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용,특별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국민회의 정동영,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신속하고 용기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25건의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7-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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