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등 20명 사전영장

민노총 간부 등 20명 사전영장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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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인 불응땐 직접신문 없이 발부 결정”

서울지법 이상철 영장전담판사는 9일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 7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키로 결정,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또 부산지법 등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그룹노조총연합 등 전국 8개 단위 사업장의 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상철 판사는 『검찰을 통해 전화와 팩시밀리로 권위원장 등에게 10일 상오 10시까지 서울지법 320호 형사법정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며 『구인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재구인하거나 피의자 직접 심문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검찰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권위원장 등 7명은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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