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문답풀이

부가세 확정신고/문답풀이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7-01-09 00:00
수정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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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매출+부가세 1억5천만원 미만일때 경감/환급 세액규모 과다업자 등은 현지확인 강화/우편신고 가능케 대상자에 서류·안내문 우송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 및 도매업자는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세액 일부를 경감받게 되며 부도어음 등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된다.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액 6천6백만원,매입액 2천2백만원인 제조업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은.

▲전년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광업,도매업 사업자가 부가세 경감 대상이다.이 경우 일반과세에 의한 납부세액은 6백만원­2백만원=4백만원이다.그러나 신설된 간이과세자 유사방식(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으로는 3백30만원(6천6백만원×50%×10%)이므로 적은 쪽인 3백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3천6백만원 미만 28%,3천6백만원 이상 5천4백만원 미만 32%,5천4백만원 이상 50%이며 도매업은 각 28%,32%,32%이다.

­이번 확정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사업자,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규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도 수표 및 어음은.

▲공제를 받으려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하므로 부도 발생일이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여야 한다.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은행도 어음,수표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제출 서류는.

▲모든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게 신고관련 서류와 안내문을 우송해 준다.표준신고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는 전기 과표에 표준신고율을 적용,산출한 과세 표준이 기재된 신고서를 보내 준다.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출신고서 등 법정첨부서류(조기환급신고자),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세액공제대상자) 등을 함께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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