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매출+부가세 1억5천만원 미만일때 경감/환급 세액규모 과다업자 등은 현지확인 강화/우편신고 가능케 대상자에 서류·안내문 우송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 및 도매업자는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세액 일부를 경감받게 되며 부도어음 등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된다.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액 6천6백만원,매입액 2천2백만원인 제조업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은.
▲전년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광업,도매업 사업자가 부가세 경감 대상이다.이 경우 일반과세에 의한 납부세액은 6백만원2백만원=4백만원이다.그러나 신설된 간이과세자 유사방식(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으로는 3백30만원(6천6백만원×50%×10%)이므로 적은 쪽인 3백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3천6백만원 미만 28%,3천6백만원 이상 5천4백만원 미만 32%,5천4백만원 이상 50%이며 도매업은 각 28%,32%,32%이다.
이번 확정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사업자,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규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도 수표 및 어음은.
▲공제를 받으려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하므로 부도 발생일이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여야 한다.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은행도 어음,수표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제출 서류는.
▲모든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게 신고관련 서류와 안내문을 우송해 준다.표준신고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는 전기 과표에 표준신고율을 적용,산출한 과세 표준이 기재된 신고서를 보내 준다.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출신고서 등 법정첨부서류(조기환급신고자),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세액공제대상자) 등을 함께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지난해 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 및 도매업자는 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세액 일부를 경감받게 되며 부도어음 등에 대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된다.오는 25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이 부가세를 포함해 매출액 6천6백만원,매입액 2천2백만원인 제조업자의 부가세 경감 혜택은.
▲전년도의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광업,도매업 사업자가 부가세 경감 대상이다.이 경우 일반과세에 의한 납부세액은 6백만원2백만원=4백만원이다.그러나 신설된 간이과세자 유사방식(공급대가×업종별 부가율×10%)으로는 3백30만원(6천6백만원×50%×10%)이므로 적은 쪽인 3백3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업종별 부가율은.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3천6백만원 미만 28%,3천6백만원 이상 5천4백만원 미만 32%,5천4백만원 이상 50%이며 도매업은 각 28%,32%,32%이다.
이번 확정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대상은.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사업자,사업장 규모에 비해 환급세액규모가 과다한 사업자 등이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도 수표 및 어음은.
▲공제를 받으려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하므로 부도 발생일이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여야 한다.금융기관에서 부도사실을 확인한 은행도 어음,수표사본,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제출 서류는.
▲모든 신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게 신고관련 서류와 안내문을 우송해 준다.표준신고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는 전기 과표에 표준신고율을 적용,산출한 과세 표준이 기재된 신고서를 보내 준다.신고서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수출신고서 등 법정첨부서류(조기환급신고자),세액공제 신고서 및 증빙서류(세액공제대상자) 등을 함께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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