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땐 관련자 단호조치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투쟁을 불법쟁의로 규정,총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사업장의 핵심노조간부를 의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우석 내무·안우만 법무·진념 노동부장관 등 3부장관은 8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최근의 파업사태에 관한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파업사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불법파업이 계속된다면 산업평화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김영삼 대통령이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이상 노동법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는 불법분규에 대해 인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자를 단호하게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부장관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파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파업을 즉각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장관들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법개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천명하고 『근로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들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투명한 경영,열린 경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솔선수범해줄 것』을 촉구하고 『부당한 임금저하나 해고권남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정부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투쟁을 불법쟁의로 규정,총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단위사업장의 핵심노조간부를 의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우석 내무·안우만 법무·진념 노동부장관 등 3부장관은 8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최근의 파업사태에 관한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발표,『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파업사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불법파업이 계속된다면 산업평화를 확보하고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김영삼 대통령이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이상 노동법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는 불법분규에 대해 인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자를 단호하게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3부장관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파업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 및 그 가족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파업을 즉각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
장관들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법개정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천명하고 『근로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들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투명한 경영,열린 경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솔선수범해줄 것』을 촉구하고 『부당한 임금저하나 해고권남용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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