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형 설비 의무화 바람직(사설)

절수형 설비 의무화 바람직(사설)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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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절수형 변기·전자감응식 자동수도꼭지 등 절수형 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를 위해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을 올 상반기중 고칠 계획이다.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찬동한다.절수형 설비는 수돗물사용량을 줄일뿐 아니라 오·폐수발생량도 억제하며 수돗물생산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절약하게 해준다.

물부족현상은 우리에게서 이제 절실한 현안이다.무엇보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이 거의 없어져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를 정화하는데는 공업용수보다 더 많은 맑은 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생활용수 역시 단순한 물 아껴쓰기가 아니라 오·폐수로서의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물공급계획에서 80년대이후 하나의 각성이 이루어졌다.물의 이용효율을 높임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것이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운 댐이나 저수지를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이란 사실이다.이를 가장 먼저 실증한 곳이 멕시코시티다.35만개 화장실변기를 1회 6 사용모델로 교체함으로써 25만명의 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절약했다.미국은 에너지법에 의해 94년부터 1분당 9.5이상 소비하는 샤워기와 수도꼭지,1번에 6이상 쏟아지는 가정용 변기 제조를 아예 금지시켰다.이로써 보스턴시만 해도 옥내 주거용 물사용량이 1인당 1일 291에서 204로 30%나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우리의 물오염상황과 물수요전망에 비추어 절수형 설비 의무화는 가능한 한 더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물론 물절약용구개발책과 함께 경제적 유인책도 있어야 한다.생활용에서 물값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일정량이상을 사용할때 돈을 더 받는 값의 역체계도 고려해볼 만하다.결국 이제는 모든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 환경친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절약의 실천책을 강화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1997-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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