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채권 매입 합법화/남북교류협력법 적용/사전승인 받아야

북한채권 매입 합법화/남북교류협력법 적용/사전승인 받아야

입력 1997-01-07 00:00
수정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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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 국·공채를 국내기업이 매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통일원의 당국자는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서방채권은행단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채권 8억5천만달러정도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서방채권은행단이 이를 할인하여 국제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북·미 관계개선후 가격상승등 투자효과를 노려 국내에서도 유통 움직임이 일부 있으며 이는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해당하므로 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채권을 국내기업이 매입하면 채권은행단은 거래 자체로 지급의무가 해지되며 북한이 채권소지자에 대해 궁극적으로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교류협력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경홍 기자>

1997-0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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