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지도부 50명 사법처리”/검찰

“파업지도부 50명 사법처리”/검찰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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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위원장 등 10여명엔 체포영장

검찰은 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2단계 총파업과 관련,6일부터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씨 등 핵심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민주노총 등 핵심간부 10여명을 포함,5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과 7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등 200여개 노조와 방송사 4개 노조 등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도부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파업지도부의 사법처리를 위해 한때 긴급체포나 사전영장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비현실적이라고 판단,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활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동형 기자>

1997-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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