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수석 발언파문 진정/당정회의서 「노동법」의견 개진

박세일 수석 발언파문 진정/당정회의서 「노동법」의견 개진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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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오해풀고 불협화음 정리

노동관계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토록 한 조항을 신한국당이 삽입한 과정에서 생긴 청와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과 신한국당 일부 의원들 사이의 불협화음이 29일 일단 정리된 듯하다.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청와대 수석들까지 참석한 고위당정회의에서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개진,오해가 모두 풀렸다는 후문이다.

여권내 불협화음의 발단은 지난 25일.이날 박수석은 신한국당에서 정부가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을 3년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홍구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했다.

워낙 보안에 부쳐진 일이라 이대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연막」을 쳤다.이대표는 노동관계법 처리뒤 『만일 사전에 알려졌더라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치닫자 박수석은 『그대로 뒀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의 수정안을비판했고,당은 이에 발끈했다.당 관계자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처리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박수석을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양승현 기자>

1996-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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