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위」 내년초 발족/정리해고제 도입따른 부작용 막게/경총

「고용조정위」 내년초 발족/정리해고제 도입따른 부작용 막게/경총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에 의한 무절제한 해고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 「고용조정위원회」가 생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빠르면 내년초에 무절제한 정리해고 조정활동을 하는 고용조정위원회를 별도의 산하단체로 두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이날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관련해 노동계 일각에서 내년에 마치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심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총내에 무절제한 정리해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부회장은 『이 기구는 회원 기업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족하는 형태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혁찬 기자>

1996-12-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