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용 21평이상 대상
내년 9월부터 서울지역에 있는 평균 전용면적 12.1평 이상 아파트단지는 난방용 연료로 벙커 C유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나 저황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3일 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건물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내년 9월부터 현재 평균 전용면적 18평이상에서 전용면적 12.1평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부산·대구·인천 및 경기도의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등의 18평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단지도 내년 9월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98년 9월부터는 광주·대전 및 경기도 평택·오산·용인,충북 청주,충남 계룡시,전남 여천·광양·여수,경남 울산·양산·진해·마산·창원 등의 0.5t이상 업무용 보일러 및 25평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단지도 대상이다.<김인철 기자>
내년 9월부터 서울지역에 있는 평균 전용면적 12.1평 이상 아파트단지는 난방용 연료로 벙커 C유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나 저황경유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23일 대도시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건물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내년 9월부터 현재 평균 전용면적 18평이상에서 전용면적 12.1평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부산·대구·인천 및 경기도의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정부·안산·의왕·군포·시흥·구리·고양 등의 18평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단지도 내년 9월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98년 9월부터는 광주·대전 및 경기도 평택·오산·용인,충북 청주,충남 계룡시,전남 여천·광양·여수,경남 울산·양산·진해·마산·창원 등의 0.5t이상 업무용 보일러 및 25평이상 중앙난방 아파트단지도 대상이다.<김인철 기자>
1996-1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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