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양해각서 폐기돼야”/사정거리 180㎞이상 개발제한… 북과 수준차 심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중앙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인 하경근 의원(민주당 부총재·정치학박사)은 23일 불공평한 한미 미사일양해각서는 폐기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에 대해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의 남북한 동시가입추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의원은 「미사일 주권과 MTCR 가입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의 추가배치 및 이 미사일의 국군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보고서 요지.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현무)을 개발하면서 사정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한미 미사일양해각서」를 맺었다.이 각서로 미사일의 제작,도입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 로켓 시스템 개발에도 막대한 제약을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84년 사정거리 280㎞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평양 부근에 배치했고 한해 100기의 스커드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춘데 이어 87년부터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 개량형인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이집트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는 160기를 수출했다.최근에는 사정거리가 3천∼5천㎞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제약으로 사정거리 180㎞ 이내의 미사일만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남북 미사일의 수준차는 큰 폭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18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면 주변국의 미사일개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1천424기의 전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도 1만3천㎞의 대륙간 탄도탄,일본의 경우 1만5천㎞에 이르는 위성발사체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볼수 있다.미국은 또 우리의 미사일개발 포기대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한미연합방위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현재 배치된 패트리어트 6개 포대 48기는 후방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주요 전략산업시설 및 대도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실정이다.즉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의 추가배치 및 동 미사일의 무상대여와 국군의 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오히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한 판매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 자주국방 능력과 국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또 현재 진행중인 미·북 미사일협상과 관련,사정거리 300㎞,탄두중량 500㎏을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기술,장비,시설의 수출을 통제하는 MTCR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방안을성사시켜야 한다.〈정리=황성기 기자〉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중앙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인 하경근 의원(민주당 부총재·정치학박사)은 23일 불공평한 한미 미사일양해각서는 폐기돼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에 대해 MTCR(미사일기술 통제체제)의 남북한 동시가입추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의원은 「미사일 주권과 MTCR 가입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의 추가배치 및 이 미사일의 국군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보고서 요지.
우리나라는 1979년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현무)을 개발하면서 사정거리 18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한미 미사일양해각서」를 맺었다.이 각서로 미사일의 제작,도입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 로켓 시스템 개발에도 막대한 제약을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84년 사정거리 280㎞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평양 부근에 배치했고 한해 100기의 스커드미사일 생산능력을 갖춘데 이어 87년부터 사정거리 500㎞의 스커드 개량형인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이집트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는 160기를 수출했다.최근에는 사정거리가 3천∼5천㎞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제약으로 사정거리 180㎞ 이내의 미사일만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남북 미사일의 수준차는 큰 폭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18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면 주변국의 미사일개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1천424기의 전략탄두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도 1만3천㎞의 대륙간 탄도탄,일본의 경우 1만5천㎞에 이르는 위성발사체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볼수 있다.미국은 또 우리의 미사일개발 포기대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한미연합방위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현재 배치된 패트리어트 6개 포대 48기는 후방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주요 전략산업시설 및 대도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실정이다.즉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의 추가배치 및 동 미사일의 무상대여와 국군의 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오히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한 판매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 자주국방 능력과 국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는 전면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또 현재 진행중인 미·북 미사일협상과 관련,사정거리 300㎞,탄두중량 500㎏을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기술,장비,시설의 수출을 통제하는 MTCR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는 방안을성사시켜야 한다.〈정리=황성기 기자〉
1996-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