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김용호 검사는 19일 마포구 합정동 서서울관광호텔 대표 김영기씨(43·강남구 대치동)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4년4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소에 축소 신고해 8천6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호텔내 이발소 등 부대시설 업소와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낮추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누락하는 등 모두 1억2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박현갑 기자>
김씨는 지난 94년4월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소에 축소 신고해 8천6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호텔내 이발소 등 부대시설 업소와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낮추는 수법으로 4천여만원을 누락하는 등 모두 1억2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박현갑 기자>
1996-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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