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시효소멸” 대법판결 의미

“삼청교육 시효소멸” 대법판결 의미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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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않은한 구제방법 없어/13·14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80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당시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 88년 11월과 12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오자복 국방장관이 담화형식으로 밝혔던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침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시효의 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신의」보다는 「법규」를 보상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민법상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배상 시효는 10년이다.

원심은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피해신고를 받은 것은 손해배상 책임의 시효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신의」를 우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전망은 매우불투명하다.

노 전 대통령의 담화발표 1년후인 지난 89년 10월 당시 공화당은 「삼청교육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몇차례 심의를 거쳐 3당합당 이후 자동 폐기됐다.

92년 10월 14대 국회때 민주당이 낸 「삼청교육 피해보상 특별법안」도 자동폐기됐다.15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전국 삼청교육진상규명 투쟁위원회는 이날 『삼청교육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따라 정부에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 수는 88년 12월12일부터 89년 1월20일까지 교육중 사망자 50명과 후휴증으로 사망한 397명의 유족,부상자 2천768명등 모두 3천215명이다.삼청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3만8천여명(89년 국방부 발표).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정부가 관계법 미비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보상하지않자 지난 91년 12월 피해자 500명은 집단으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지금까지 모두 1천208명이 소송을 내 일부는 하급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에 계류중이다.<강동형 기자>
1996-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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