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선고­시민반응

「12·12」 항소심 선고­시민반응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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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법의 심판은 이미 끝나”/“역사바로 세우기 의지 퇴색 납득못해”/“국가발전 이바지 인정해줘야” 엇갈려

1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감형되자 국민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그러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적절한 재판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재현 사무총장은 『12·12 및 5·18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규정하고 5공 전기간을 폭동의 연속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 피고인에 대해 대폭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피고인들을 감형하게 된데는 재판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 전·노 두 피고인에게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내려진 것으로 이미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5·18 기념재단 전 이사장인 조비오 신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시킨 자들은 일단 법의 영역에서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항소심에서 감형시킨 것은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김수광 의장은 『국민들도 전직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해줘야 하며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이번 선고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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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정한영 변호사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점은 법률적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역사바로세우기를 요구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치봉·박준석·강충식 기자>
1996-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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