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항소심 선고­시민반응

「12·12」 항소심 선고­시민반응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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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법의 심판은 이미 끝나”/“역사바로 세우기 의지 퇴색 납득못해”/“국가발전 이바지 인정해줘야” 엇갈려

1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감형되자 국민정서를 무시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그러나 국민화합 차원에서 적절한 재판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재현 사무총장은 『12·12 및 5·18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규정하고 5공 전기간을 폭동의 연속으로 규정하면서도 관련 피고인에 대해 대폭 형량을 낮춰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은 『피고인들을 감형하게 된데는 재판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1심에서 전·노 두 피고인에게 사형과 징역 22년6월이 내려진 것으로 이미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5·18 기념재단 전 이사장인 조비오 신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시킨 자들은 일단 법의 영역에서 정의와 진실에 입각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항소심에서 감형시킨 것은 법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김수광 의장은 『국민들도 전직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는 인정해줘야 하며 국민화합차원에서도 이번 선고결과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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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정한영 변호사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점은 법률적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역사바로세우기를 요구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치봉·박준석·강충식 기자>
1996-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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