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선언으로 내란 종료 민주 회복/“권력 내놔도 죽는일 없게” 원칙 확립
1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을 비롯,피고인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은 징역 7년의 주영복 피고인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 두명뿐이다.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유죄가 인정된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조차 감형됐다.
전두환 피고인은 87년 6·29선언을 수용한 것이 크게 참작됐다.재판부는 『대통령 재임중 6·29선언을 수용해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내란은 6·29선언으로 비로소 종료됐으며,전피고인은 내란을 기획하고 주도한 장본인이지만 한편으로 6·29를 수용함으로써 내란을 종료시켰다는 것이다.따라서 내란종료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피고인은 전피고인의 감형에 준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1심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여부로 관심을 끈 박준병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이 12·12 당일 20사단 참모들에게 자신의 지시 없이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반란에 가담하고 육군본부의 부대장악을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영시 피고인은 지난 80년5월27일 실시된 광주재진입작전을 논의하는 4차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인정돼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됐으나 고령인 점이 인정돼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됐다.정호용 피고인에게도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적용됐으나 12·12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이유 등이 참작돼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장세동 피고인은 3차례나 옥고를 치른는 점이 참작돼 징역 7년에서 3년6개월로 형이 절반이나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도 전피고인의 감형과 같은 취지이거나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 피고인은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했으므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피고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뜻이 있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흔적이 짙다.<문호영 기자>
1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을 비롯,피고인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피고인은 징역 7년의 주영복 피고인과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 두명뿐이다.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유죄가 인정된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조차 감형됐다.
전두환 피고인은 87년 6·29선언을 수용한 것이 크게 참작됐다.재판부는 『대통령 재임중 6·29선언을 수용해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내란은 6·29선언으로 비로소 종료됐으며,전피고인은 내란을 기획하고 주도한 장본인이지만 한편으로 6·29를 수용함으로써 내란을 종료시켰다는 것이다.따라서 내란종료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 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우 피고인은 전피고인의 감형에 준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1심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여부로 관심을 끈 박준병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변경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이 12·12 당일 20사단 참모들에게 자신의 지시 없이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반란에 가담하고 육군본부의 부대장악을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영시 피고인은 지난 80년5월27일 실시된 광주재진입작전을 논의하는 4차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인정돼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됐으나 고령인 점이 인정돼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됐다.정호용 피고인에게도 내란목적살인죄가 추가적용됐으나 12·12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이유 등이 참작돼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장세동 피고인은 3차례나 옥고를 치른는 점이 참작돼 징역 7년에서 3년6개월로 형이 절반이나 줄었다.
나머지 피고인도 전피고인의 감형과 같은 취지이거나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주영복 피고인은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했으므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피고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뜻이 있다면 이번 항소심 재판은 피고인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흔적이 짙다.<문호영 기자>
1996-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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