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추곡가 동의안」 처리/올 4% 인상·내년 동결

국회본회의 「추곡가 동의안」 처리/올 4% 인상·내년 동결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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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개정안 정보위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원들의 찬반토론을 거친뒤 표결을 통해 올 추곡수매가는 4% 인상하고,내년에는 동결한다는 내용의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참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2명,반대 106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20㎞까지 설정한 민통선을 남방 15㎞까지로 줄여 해당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중 개정법률안과 2002년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지원특별법 제정안 등 23개 법률안및 동의안을 의결했다.<국회통과 법안내용 9면>

국회는 그러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각각 환경노동위와 정보위를 열었으나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했고,정보위에서는 안기부법개정안을 김종호 위원장이 직권상정한 뒤 찬반토론없이 표결처리,사실상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김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거칠게 항의,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회의 자민련등 야권은 『소동이 벌어지자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떴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의사진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홍구 대표위원을 비롯한 당소속의원 전원과 진념 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갖는 등 두개 법안 연내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를 위해 소속의원들의 지역구 행사와 외유자제를 당부했다.

서청원 총무는 『안기부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노동관계법은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게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양승현 기자>
1996-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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