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시,공무원 국적조항 철폐/내년부터

고베시,공무원 국적조항 철폐/내년부터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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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직종 대상 승진도 제한안해

【도쿄 연합】 일본 고베시는 내년부터 시직원을 채용할 때 거의 전직종에 거쳐 일본 국적을 응시 조건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국적조항을 사실상 철폐한다.

사사야마 유키도시(세산행준) 고베시장은 12일 시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재권이 없는 직종에서는 외국적 공무원의 승진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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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시에 따르면 식품위생 감시원을 제외하고 약 107개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할 계획이다.

1996-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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