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1천만원이상 금융기관 통보
내년부터 2년 이상 결손을 낸 기업에 현물을 출자하거나 결손기업의 빚을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차명주식을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면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변칙적인 재산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집중관리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의제·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과세를 강화,2년 이상 결손법인(또는 휴·폐업 법인)에 재산증여,현물출자,채무변제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재벌오너가 부실기업을 매입,아들 명의로 등록한 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기업의 빚을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또 차명주식을 2년 이내에 실명전환해도 명의가 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면 역시 증여로 간주된다.
정부는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판정기준을 현행 혼인일(효도주택은 세대를 합친 날)에서 양도일로 완화했다.<오승호 기자>
내년부터 2년 이상 결손을 낸 기업에 현물을 출자하거나 결손기업의 빚을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차명주식을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면 증여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변칙적인 재산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1주택 보유자(무주택자 포함)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을 경우 물려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세가 면제된다.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집중관리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결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의제·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과세를 강화,2년 이상 결손법인(또는 휴·폐업 법인)에 재산증여,현물출자,채무변제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재벌오너가 부실기업을 매입,아들 명의로 등록한 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기업의 빚을 갚아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또 차명주식을 2년 이내에 실명전환해도 명의가 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면 역시 증여로 간주된다.
정부는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으로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판정기준을 현행 혼인일(효도주택은 세대를 합친 날)에서 양도일로 완화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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