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안된다(사설)

총파업 안된다(사설)

입력 1996-12-13 00:00
수정 1996-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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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하오로 예정된 민노총 주도의 총파업을 비롯,16일부터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연대파업은 이미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한대로 불법일 뿐 아니라 힘든 지경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민에게 피해만 주게 될 것이다.우리는 노총지도부에 총파업투쟁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법 개정은 우리의 노사관계를 시대와 국제적 여건에 맞게 개혁하자는 것이다.종래의 소모적 대결위주 노사관계로는 우리 기업이 세계적 자유무역·무한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고 우리 경제의 생존조차 어려워진다는 판단 아래 노사간 균형,그리고 대결보다 협조와 화합의 관계를 창조하자는 것이다.경제선진국의 일반적 제도와 관행을 도입한다는 뜻도 있다.

이미 지난 7개월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공익 대표간의 난상토의 결과 노사의 이해는 분명하게 드러났다.따라서 양자간 이해가 대립된 부분에 대해 국가경제라는 공익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아내 마련한 것이 노동법개정안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복수노조·제3자 개입 및 정치활동 등 소위 3금을풀기로 한 것은 부작용이 예견되지 않는 바 아니지만 근로자의 폭넓은 권익옹호와 건전한 노조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제도를 따른 것이다.역으로 노조가 극력반대하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등 소위 3제가 당장은 고용불안정을 가져올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무더기 실업사태를 막아 고용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는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 채택키로 한 것이다.

이제 더이상 논란이 필요치 않다.국민의 선택,즉 입법절차만 남았다.수출감소를 비롯,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벌이는 불법적 총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할지 불리할지 노총지도부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1996-1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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