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6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과 관련,비상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이 법안의 강행통과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3일 하오1시부터 5시간까지 4시간동안 시한적 파업을 단행키로 했다.
민노총은 또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하오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민노총은 또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하오1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박준석 기자>
1996-12-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