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행 재정립·경쟁력 제고 역점/노동법 정부 개정안­확정 의미

노사관행 재정립·경쟁력 제고 역점/노동법 정부 개정안­확정 의미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활동 등 3금 철폐… 파격적 개혁조치/현실 고려한 차선책… 노동계 이해가 과제

정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또 남북분단 현실 등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서 노사 어느 한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선에서 개혁적인 내용을 담는 데 고심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차례에 걸쳐 정부안 확정시한이 연기되는 진통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이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노동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91년의 대법원 판례를 수용,정리해고제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라든지,경영계의 요구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변형근로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그 단적인 예다.

또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금지하거나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에서의 대체근로 및 일부 사외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이라든가,노개위의 공익위원안에서도금지한 신규 하도급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오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에서 부담토록 한 것과,사업장내 파업을 제한한 것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측면과 더불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기업의 요구대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준 만큼 「거품」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사용자들이 앞장서라는 주문으로도 해석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손만 들어준 것은 아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른 부수적 항목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으나,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금지 등 이른바 3금을 폐지한 것은 전례없는 개혁조치로 평가된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원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게 한 조항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개정안이 국내 현실과 조화를 이루도록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문제를 2단계 개혁과제로 넘기고,교원에 대한 단결권과 협의권을 2년간 유예한 것이라든지,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시기를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진념 노동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는게 지배적인 평가다.

과거 정치적인 격변기에 노사 당사자나 국민여론을 완전 배제한 채 정권적 필요성에 따라 강행된 7차례의 법개정과는 달리 당사자의 참여하에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도 이번 정부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일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노개위의 협의과정,정부부처내 의견조율이라는 두 고비를 넘긴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정치권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파업투쟁 불사로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우득정 기자>
1996-12-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