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높인 한·멕시코 관계(사설)

차원높인 한·멕시코 관계(사설)

입력 1996-11-30 00:00
수정 1996-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에르네스토 세디요 폰세 데레온 멕시코대통령이 멕시코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29일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 외무부에 중남미국이 신설되고 김대통령이 석달전인 지난 9월에 중남미 5개국을 순방했으며 이제 멕시코대통령이 서울에 왔다.중남미가 성큼 우리앞에 다가선 것이다.

중남미는 매우 중요한 대륙이다.중남미의 중요성이 새삼 부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이제야 중남미에 미치게 된 것이다.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특히 멕시코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도 가입해 아시아지역에 일찍부터 눈을 돌리고 있다.세디요 대통령의 방한이 두 나라 관계는 물론 한국과 중남미대륙 관계가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양국은 이번에 범죄인도조약·관광협력의정서·고위정책협의회설치 양해각서에도 각각 서명했다.두 나라 관계가 세일즈외교단계를 넘어섰음을 말해주고 있다.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범죄인인도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다행한 일이다.사법공조만이 아니라 환경문제,관광 및 국제기국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날로 증대돼가고 있다.

정상회담서 세디요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멕시코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길 바랐으며 김대통령은 멕시코진출 한국기업의 안전과 투자여건개선을 주문했다.기왕에도 멕시코는 우리의 주요교역 및 경협파트너였다.두 정상이 논의한 문제가 구체화되면 두 나라 경제협력관계는 한층 강화될 게 틀림없다.바람직한 일이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리우그룹·중남미공동시장(CACM) 등의 주요회원국이다.멕시코를 거점국가로 양자관계는 물론 다자외교의 발판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그렇게 하자면 유능한 전담외교인력을 키우는 일이 급하다.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한 중남미지역 학계·문화계인사의 초청 등 문화교류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6-11-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