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겪는 「제도개선」/30일 시한 앞두고 막판 “진통”

산고겪는 「제도개선」/30일 시한 앞두고 막판 “진통”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6-11-29 00:00
수정 1996-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공영제 확대 등 상당한 진전 불구/검경중립화·방송법 개정 팽팽한 이견

여야간 합의시한(30일)을 하루 앞두고 국회제도개선특위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최대현안인 검·경 및 방송중립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팽팽하다.이들 쟁점의 처리여부가 향후 국회순항을 좌우할 전망이다.

28일에도 여야는 3당총무와 제도개선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한 4자회담을 갖고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지금까지 국회법과 선거법 등에선 선거공영제 확대원칙 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하지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여야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통분모」를 제외하고 상당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내년대선에서의 고지선점 여부가 걸린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 등에선 일부사항을 제외하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여야 모두 「벼랑끝 타협」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하다.

선거법의 경우 대통령 시·도지사 후보간의 TV토론 실시(2회) 및 공영방송(KBS)의 비용부담에 합의했다.대선의 경우 후보자들의 방송광고는 현행 5회에서 50회로,방송연설은 5회에서 7회로 늘렸다.이밖에 ▲유급선거 운동원수의 2배확대 ▲자필서신 선거운동의 폐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관위 제출 학력·경력 요건강화 등도 합의했다.

반면 통합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현행 6개월)를 4개월로 단축하는 선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을 후보자의 당선무효와 연결하는 「연좌제」를 폐지키로 했다.그러나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경중립화와 방송법 개정 등에선 걸림돌이 많다.국회인사 청문회 도입과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검·경총수의 퇴임후 공직제한에 대해 한발도 진전하지 못했다.방송법의 경우 재벌·언론의 위성방송 참여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의 국회추천문제를 놓고 대치중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국고보조금 정당우선배분비율 상향조정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정액영수증 발급 허용 등을 이끌어냈다.반면 지정기탁금제의 폐지문제는 진전이 없었다.<오일만 기자>
1996-11-2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