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명간 이수성 국무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보고한 뒤 노사관계개혁 추진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총리는 김대통령에게 정부 관계부처에서 논의된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91년 대법원 판례 내용의 정리해고제와 주 56시간 한도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 법제화 ▲내년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오는 2002년부터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의 조건부 삭제 등을 건의한다.
또 ▲교원단체 형태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문제 쟁의대상 금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은 보편화된 국제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는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또 ▲교원단체 형태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문제 쟁의대상 금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보고내용에 포함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노동관계법 개정 정부안은 보편화된 국제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는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6-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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