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전업농/㏊당 258만원 보조금

65세이상 고령전업농/㏊당 258만원 보조금

입력 1996-11-26 00:00
수정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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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진공과 거래때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자기소유 논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이외에 ㏊당 2백5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9면〉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직접지불제도란 농산물의 가격지지 대신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대해 정부가 예산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국 84개 농진공 지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신청연도 말일 현재 65세 이상이고,신청일 직전 3년간 계속 벼농사를 지었어야 한다.자기소유 논 가운데 자가소비용(605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매도 또는 임대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논도 전업농 소유의 논과 100m 거리 이내이고 농지집단화·규모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염주영 기자>

1996-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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