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단결권 불허/상급단체 복수노조 97년부터 허용/정부

교원·공무원 단결권 불허/상급단체 복수노조 97년부터 허용/정부

입력 1996-11-26 00:00
수정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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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와대 보고뒤 30일 최종 확정

정부는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교원과 공무원에게 단결권 등을 허용하면 노동계가 이상비대해져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지난 23일 열린 6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미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수노조는 상급단체에 한해 97년부터 허용하되 단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고,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해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정리해고제를 이번 기회에 법제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작업 일정을 1∼2일 미루어 27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잠정안을 마련하고,29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30일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6일 「노개추 실무위」,28일 「노개추」를 열어 노동관계법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서동철 기자>
1996-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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