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교수 명예훼손/기사 삭제안하면 못판다/서울지법 결정

「한겨레21」교수 명예훼손/기사 삭제안하면 못판다/서울지법 결정

입력 1996-11-24 00:00
수정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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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한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장승화씨(33·서울법대 교수)가 한겨레신문(주)를 상대로 낸 인쇄물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잡지를 판매·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겨레21의 기사가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증명없이 장씨를 비방하고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2일 『28일자로 나온 주간지 한겨레21이 「표절로 서울법대 강단에 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논문과 교수임용심사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6-1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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