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가 식탁에 오르다니(사설)

병든 소가 식탁에 오르다니(사설)

입력 1996-11-23 00:00
수정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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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병든 소를 불법도축한 불량쇠고기가 시중에 대량유통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최근에는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어처구니없는 일이다.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1일 불량쇠고기 30억원어치(약 2천300마리)를 몰래 팔아온 육우도매업자와 도축업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일대 소시장에서 늙거나 병든 젖소를 싸게 사들여 잔뜩 물을 먹여 도살한 뒤 서울의 정육점에 팔아왔다고 한다.국민건강은 안중에 없고 돈버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악덕업자의 후안무치에는 기가 막힐 뿐이다.

소나 돼지등 식용육류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과정이 중요하다.따라서 「축산물위생처리법」은 병든 가축류를 도축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부했다고 한다.

가축류 질병 가운데 소로 인한 전염병은 38종이나 되고 이 가운데 탄저병·브루셀라 등은 매우 위험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다.이렇게 위험한불량쇠고기가 식당이나 가정식탁에 오를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도축업계와 관계공무원의 비리구조를 도려내야 하고 관계당국도 안전검사과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미비도 문제지만 도축장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그리고 한번 적발된 불량식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식품영역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위생적인 식품을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은 보건·복지정책의 근간이다.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량식품 하나만이라도 뿌리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996-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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