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포기한 26만평 형에 소유권이전 판결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부지 등의 소유권을 놓고 맞서온 신격호 롯데그룹회장과 막내동생 신준호 롯데햄·우유부회장간의 「땅싸움」이 사실상 화해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동생인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7건 가운데 6건,26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회장은 지난 7월 신부회장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롯데제과부지 등 7건,37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신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공판에서 신회장은 7건 가운데 경남 김해시 소재 임야 11만여평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부회장측도 나머지 땅에 대해 신회장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화해가 이루어졌다.<김상연 기자>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부지 등의 소유권을 놓고 맞서온 신격호 롯데그룹회장과 막내동생 신준호 롯데햄·우유부회장간의 「땅싸움」이 사실상 화해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1일 신회장이 동생인 신부회장을 상대로 낸 7건 가운데 6건,26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회장은 지난 7월 신부회장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던 롯데제과부지 등 7건,37만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신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공판에서 신회장은 7건 가운데 경남 김해시 소재 임야 11만여평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부회장측도 나머지 땅에 대해 신회장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화해가 이루어졌다.<김상연 기자>
1996-1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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