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 갑·을·병 구분/갑­대통령 을·병­시도지사에 선포권

안보상황 갑·을·병 구분/갑­대통령 을·병­시도지사에 선포권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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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통합방위법안 의결

정부는 18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적의 침투나 도발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때 상황에 따라 갑·을·병종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통합방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쟁·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계엄 때는 갑종,몇개 지역에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어려울 때는 을종,적의 침투나 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했을 때는 병종 사태를 각각 선포,대응토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7면〉

갑종사태는 대통령,을종 및 병종사태는 시·도지사가 선포하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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