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 구속/영화업계 비리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 구속/영화업계 비리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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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줄여 신고… 세금 4억대 포탈/관련 가능성 세무공무원도 수사키로

영화업계 탈세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16일 수입 및 국산 영화를 공급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씨(5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94년 3월 말 직접 제작한 영화와 미국 컬럼비아사 등 외국 영화사로부터 「단매방식」으로 매입한 영화를 각 지역 배급업자에게 다시 「단매방식」으로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매출액을 실제보다 7억1천여만원이 적은 72억3천여만원으로 신고해 법인세 2억4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단매방식」이란 영화의 흥행 및 상영권을 일괄적으로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씨는 또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흥행수입을 조작해 매출액의 10%씩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억2천여만원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95년 3월 법인세 1천7백여만원과 아들이 대표로 있는 태흥영화배급사의 94년과 95년 1·2기분 부가가치세 2천여만원 및 아들의 종합소득세 9백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동아수출공사 회장 이우석씨를 포함해 5개 영화업체 대표 8명과 배급업자 및 지방 극장주 등 그동안 소환 조사했던 30여명도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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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합동영화사 대표 겸 서울시극장업협회장 곽정환씨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영화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하는 과정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일선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도 수사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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