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반포·등 5개지구 저밀도 아파트를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그간의 고밀도 재건축 불가원칙 위배와 교통난 및 자연경관 훼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쟁점 사항인 용적률·높이제한·평형제한 등 문제에서 주민들의 이기적 의견을 대폭수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그동안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낮추겠다던 시당국이 5개 저밀도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85%까지 허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용적률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신도시 아파트 용적률(201%)이나 고층아파트 군이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200%)과 대치동(200%)보다 8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더구나 잠실지역의 경우 한강변의 경관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고층건물 건축을 강력히 규제해 오지 않았는가.이 지역에 25층 아파트를 짓게하면 한강변의 12층 높이제한 건축규제가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한다.
만약 서울시가 5개 저밀도지역에 한해서 높이제한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것은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소지지가 다분이 있다.또 당초 18평이하 주택을 기존세대수만큼 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당국이 갑자기 그 제한을 푼 점도 문제이다.현재 저밀도지역에는 18평이하 아파트가 많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전세가격 안정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초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난과 상수도 및 부동산투기 등 문제가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시당국은 이번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집단민원에 밀리거나 주민이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성찰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쟁점 사항인 용적률·높이제한·평형제한 등 문제에서 주민들의 이기적 의견을 대폭수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그동안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낮추겠다던 시당국이 5개 저밀도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85%까지 허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용적률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신도시 아파트 용적률(201%)이나 고층아파트 군이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200%)과 대치동(200%)보다 8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더구나 잠실지역의 경우 한강변의 경관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고층건물 건축을 강력히 규제해 오지 않았는가.이 지역에 25층 아파트를 짓게하면 한강변의 12층 높이제한 건축규제가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한다.
만약 서울시가 5개 저밀도지역에 한해서 높이제한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것은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소지지가 다분이 있다.또 당초 18평이하 주택을 기존세대수만큼 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당국이 갑자기 그 제한을 푼 점도 문제이다.현재 저밀도지역에는 18평이하 아파트가 많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전세가격 안정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 초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난과 상수도 및 부동산투기 등 문제가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시당국은 이번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집단민원에 밀리거나 주민이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성찰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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