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초고층화 문제많다(사설)

아파트 초고층화 문제많다(사설)

입력 1996-11-16 00:00
수정 199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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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실·반포·등 5개지구 저밀도 아파트를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그간의 고밀도 재건축 불가원칙 위배와 교통난 및 자연경관 훼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재건축 쟁점 사항인 용적률·높이제한·평형제한 등 문제에서 주민들의 이기적 의견을 대폭수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흠집을 내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그동안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50% 수준으로 낮추겠다던 시당국이 5개 저밀도지역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285%까지 허용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용적률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신도시 아파트 용적률(201%)이나 고층아파트 군이 있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200%)과 대치동(200%)보다 8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더구나 잠실지역의 경우 한강변의 경관보호를 이유로 그동안 고층건물 건축을 강력히 규제해 오지 않았는가.이 지역에 25층 아파트를 짓게하면 한강변의 12층 높이제한 건축규제가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한다.

만약 서울시가 5개 저밀도지역에 한해서 높이제한을 해제한 것이라면 그것은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소지지가 다분이 있다.또 당초 18평이하 주택을 기존세대수만큼 건축할 것을 주장해온 당국이 갑자기 그 제한을 푼 점도 문제이다.현재 저밀도지역에는 18평이하 아파트가 많아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전세가격 안정에 상당히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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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고층아파트 건축에 따른 교통난과 상수도 및 부동산투기 등 문제가 잇따를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시당국은 이번 저밀도지구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집단민원에 밀리거나 주민이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성찰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한다.

1996-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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