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분양계약을 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안에 내지 않아도 사업자는 반드시 최고절차를 거쳐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체료도 현행 연리 20%이상에서 시중은행 대출연체료 수준으로 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준약관은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분양면적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공용면적,분양면적,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준약관은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분양면적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공용면적,분양면적,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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