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사 3명 사법처리 않기로/안경사법 비리

여 인사 3명 사법처리 않기로/안경사법 비리

입력 1996-11-15 00:00
수정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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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아니다” 결론

대한안경사협회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14일 안경사협회장 김태옥씨(48)가 이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58)의 부인 박성애씨(48) 말고도 지난 4·11 총선 직전에 부산과 청주에서 출마한 홍인길 의원과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현 한국프로야구연맹 총재)를 찾아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냈다.또 유흥수 의원에게도 3백만원을 건넸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김씨가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청탁하며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과 이들이 곧바로 후원금으로 등록하거나 되돌려 준 점에 비춰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문호영 기자>

1996-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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