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보공개법 요강 마련/외국인 행정문서 청구권 인정

일 정보공개법 요강 마련/외국인 행정문서 청구권 인정

입력 1996-11-03 00:00
수정 1996-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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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의 행정정보공개분회는 1일 모든 국가기관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갖게 되는 「정보공개법 요강안」을 마련,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이 요강안을 오는 12월중 위원회의 안으로 확정,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1996-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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