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안경점 광고에 대한 매체 및 횟수 제한을 없애고 광고내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을 확정,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경품류 제공 ▲타업소 비방 ▲의학적 치료효과 주장 ▲특정 의료기관과의 연계 주장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을 오인토록 하는 내용 ▲소비자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제약없이 광고를 낼 수 있게 됐다.〈조명환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경품류 제공 ▲타업소 비방 ▲의학적 치료효과 주장 ▲특정 의료기관과의 연계 주장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을 오인토록 하는 내용 ▲소비자의 정상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제약없이 광고를 낼 수 있게 됐다.〈조명환 기자〉
1996-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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