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왕단 징역 11년형 선고/북경 인민법원/국가전복혐의 인정

중,왕단 징역 11년형 선고/북경 인민법원/국가전복혐의 인정

입력 1996-10-31 00:00
수정 199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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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로이터 연합】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민주화시위를 주도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 왕란(27)에게 징역 11년형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은 30일 상오 9시부터 4시간동안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전복 기도혐의를 받고있는 왕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석방후 2년간 왕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2백여명의 정·사복 경찰병력들이 법원 주변에 배치돼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등 삼엄한 경계속에 진행됐으며 왕의 부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법원앞에 나와 무죄를 주장했다.

왕은 이미 민주화 시위 연루혐의로 4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하는등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다가 공식 기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5월부터 약 17개월간 당국에 의해 구금돼왔다.

한편 재판을 앞두고 29일밤 홍콩에서는 1백여명의 시위대가 왕의 결백을 주장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전세계 저명인사 5백여명이 왕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에 서명,이붕 총리에게 보내는등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6-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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