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직 사퇴 이유있다(사설)

윤리위원직 사퇴 이유있다(사설)

입력 1996-10-30 00:00
수정 199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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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윤리위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퇴한 것이다.우리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의원의 항변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재산등록제도가 부패방지장치로서 기능을 다하려면 허위·누락신고여부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그런 국민적인 검증절차야말로 재산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한다.국회는 조의원의 사퇴를 개인적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그 뜻을 수렴하여 재산등록의 제도상·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지난 3개월간 전·현직의원 353명의 재산을 실사한 끝에 64명(현직은 46명)이 3천만원이상 누락신고한 것으로 밝혀냈다.이런 경우 과태료부과,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을 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윤리위는 비공개로 11명에게 경고하고 53명에게 신고서류를 보완토록 하는 가벼운 조치로 이를 마무리했다.재산실사가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난 셈이다.문민정부의 중요한 개혁조치의 하나가 퇴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재산신고제도는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재산의 허위·누락 등 불성실신고에 대해선 중징계 등으로 단호하게 조치하여 재산신고의 참뜻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지금처럼 윤리위원 9명 가운데 4명을 현역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속에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따라서 윤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상의 맹점도 보완해야 한다.피부양자가 아닌 직계비속의 재산신고도 의무화하도록 관계법규를 고쳐 재산은닉의 소지를 줄이고,나아가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길도 얼어야 할 것이다.

1996-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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