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녀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인천시의회 조례 무효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장학금 지급”/인천시의회 조례 무효

입력 1996-10-29 00:00
수정 199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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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변칙적 수당”… 관계법령 위반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8일 내무부장관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 인천시의회의 조례는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등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소속공무원의 대학생과 전문대생,대학원생 자녀에 한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공무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일뿐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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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인천시의회가 지난 5월 「시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뒤 인천시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17일자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1996-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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