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0세 노인에도 노령수당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65∼70세 노인에도 노령수당 지급해야”/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10-24 00:00
수정 199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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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70세 이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도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지난 94년 국가를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원고 이씨에 대해 내린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이날 최종 재판을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1996-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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