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세 이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도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지난 94년 국가를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원고 이씨에 대해 내린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이날 최종 재판을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순영 부장판사)는 23일 이기남씨(67·서울 관악구 신림6동)가 지난 94년 국가를 상대로 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원고 이씨에 대해 내린 패소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이날 최종 재판을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1996-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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