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의무예탁기간 차별 적용/우리사주 조합원 불이익

보유주식 의무예탁기간 차별 적용/우리사주 조합원 불이익

입력 1996-10-23 00:00
수정 199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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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관련법 개정 착수/대주주­상장6개월뒤 매각 “현금화”/조합원­7년제한에 묶여 “속수무책”

신규 상장사의 대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간의 이원화된 보유주식 의무예탁기간으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다.이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상장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데 비해 우리사주 조합원은 상장후 2년이 지나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4년 이후 상장된 68개사중 33개사의 대주주가 상장 후 6개월이 지나 처분한 주식은 모두 5백73만600주,금액으로는 2천6백45억원어치로 집계됐다.이같은 처분물량은 이들 33개사가 상장할 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 5백88만8천500주와 비슷한 규모다.

LG정보통신의 대주주인 LG전자가 상장 이후 1백23만6천주를 처분해 1천1백93억원을 현금화하는 동안 74만주를 배정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은 매각제한 기간에 묶여 아직 한 주도 처분하지 못했다.한국코트렐의 대주주도 28만9천주를 매각해 1백94억원을 현금화했고 에넥스·이구산업·진성레미콘·화신·성안·주리원백화점·한국합섬·선진·서울도시가스·유양정보통신·신대양제지·화승전자·대양금속 등 15개사도 대주주가 상장후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처분,25억∼2백억을 현금화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증권관리위원회와 자본시장육성법 시행령으로 대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원의 보유주식 의무예탁기간이 따로 규정돼 대주주들은 상장후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처분 제한에 묶여 그만큼 이익실현의 기회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자본시장육성법이 폐지되는 대신 일부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수용,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중 규정을 고쳐 우리사주조합원의 보유주식 의무예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김균미 기자〉
1996-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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