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고한 음주운전(사설)

대법원이 경고한 음주운전(사설)

입력 1996-10-21 00:00
수정 1996-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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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대법원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낸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28건중 25건에 대해 운전자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런가 하면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를 살짝 넘은 한 대학교수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처분이 지나치다는 고등법원판결을 뒤엎고 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사고는 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법규를 성실하게 지켜야 할 사회지도층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추세는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더욱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이 판단에 공감한다.음주운전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2만3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나 늘어났다.음주운전은 일종의 살인예비행위다.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해치는 잔혹한 범죄행위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72%나 됐다.이런 무절제한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선진화·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겠는가.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법규를 보강해서라도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음주운전의 관행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스스로 깨달아 나쁜 습관을 고쳐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는 것 자체가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범죄행위라는 자각과 양식을 지녀야 한다.경찰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추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라도 펼쳐졌으면 한다.

1996-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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