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섭 덕산그룹 회장/항소심 징역3년 선고

박성섭 덕산그룹 회장/항소심 징역3년 선고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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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18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은 덕산그룹 회장 박성섭 피고인(47)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1월 항소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었다.<김상연 기자>

1996-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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