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22·23부와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는 18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관련자 76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결심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성명훈 피고인(24·중앙대 4년) 등 60여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한총련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상연 기자〉
검찰은 성명훈 피고인(24·중앙대 4년) 등 60여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2∼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한총련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상연 기자〉
1996-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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