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앞 “진실의 승리”/여중생 치사혐의 버스기사 무죄선고

죽음앞 “진실의 승리”/여중생 치사혐의 버스기사 무죄선고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6-10-19 00:00
수정 199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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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무죄주장 법정투쟁중 암에 걸려/병원 중환자실 출장재판… “과실없다” 판결

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고있는 40대 버스 운전기사가 2년4개월간의 법정투쟁 끝에 법원의 이례적인 출장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하오 1시 동아대부속병원 내과 중환질실에 입원중인 김인호씨(46·부산 북구 화명동 428)는 가족과 병실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의 출장재판을 받았다.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10여분.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년 넘게 무사고운전자인 김씨가 이처럼 고통을 겪게된 것은 지난 94년 6월11일 발생한 교통사고때문.당시 (주)삼진여객소속 부산5자 3839호 시내버스를 몰던 김씨는 부산진구 전포1동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차가 인도로 돌진,여중생을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됐었다.법정에서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95년 12월과 지난 4월에 있은 1·2심에서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2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7월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과 함께 사건을 부산 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극도로 몸이 쇠약해진 김씨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라는 주변의 권유도 물리친채 오직 재판날짜만 기다리다 결국 지난달 20일 동아대 부속병원에 입원하고 말았다.

진찰결과 김씨는 이미 위암이 간으로까지 전이돼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간파열은 물론 폐렴증세와 신부전증 등 합병증까지 겹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산소호흡기를 통해 겨우 숨을 쉬고 가끔식 의식이 돌아오는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소송대리인인 안홍렬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전해졌고 담당재판부가 이날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병원 출장재판을 갖게 된 것이다.〈부산=김정한 기자〉
1996-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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