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7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어 결심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윤기진 피고인(21·명지대 경제학과 3년·총학생회 투쟁국 선봉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기진 피고인(21·명지대 경제학과 3년·총학생회 투쟁국 선봉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996-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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