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기업규모 따라 30일씩 늘려
오는 21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높아진다.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도 최고한도인 180일에는 변함이 없으나 용도나 지역,기업규모 등에 따라 30일씩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연지급수입기간의 확대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일본,대만,홍콩,필리핀 등 인근지역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현재 90일에서 120일로,중소기업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늘어난다.또 대기업이 내수용 원유를 수입할 때에도 일반지역은 60일에서 90일로,인근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확대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연간 20억∼30억달러 가량의 외화가 추가로 도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오승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의 15%에서 20%로 높아진다.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도 최고한도인 180일에는 변함이 없으나 용도나 지역,기업규모 등에 따라 30일씩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해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연지급수입기간의 확대 내용을 보면 대기업이 일본,대만,홍콩,필리핀 등 인근지역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현재 90일에서 120일로,중소기업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늘어난다.또 대기업이 내수용 원유를 수입할 때에도 일반지역은 60일에서 90일로,인근지역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확대된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연간 20억∼30억달러 가량의 외화가 추가로 도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오승호 기자〉
199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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