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진술권 수용/항소심 재판부

「5·18」 피해자 진술권 수용/항소심 재판부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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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조씨 내일 공판때 진술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5일 강길조씨(42) 등 5·18사건 피해자 5명이 낸 「피해자 진술권」 청구를 받아들여 강씨를 진술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80년 당시 계엄군의 시위진압 실상을 파악하려면 피해당사자의 증언도 필요하다고 판단,진술권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술권은 지난 87년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명문화됐으나 법원이 이를 채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강씨는 오는 17일 3차 공판때 법정에 나와 계엄군의 시위진압,민간인 피해상황등에 관해 진술하게 된다.〈김상연 기자〉

1996-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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