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각의 의결/1가구 1통장… 유치경쟁 치열할듯/가계전금융기관 대상·기간 3∼5년/근로자연말정산 세공제·증권사만 취급
오는 21일부터 근로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같은 저축상품은 가구당 한 통장만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치열한 고객유치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다.
재경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14일 『국무희의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빠르면 18∼19일에도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월요일인 21일에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원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을 보면 가계장기저축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은행,농·수·축협중앙회,투신·종금사,보험사,상호신용금고,체신관서등에서 취급한다.
1가구 1통장에 한하며 저축기간은 3∼5년이다.매달 1백만원 또는 분기에 3백만원씩 불입할 수 있다.적용시한은 오는 98년12월31일까지의 저축계약체결분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가계장기저축처럼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연말정산시 저축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다.증권사에서만 취급하며 저축기간은 1∼5년이다.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한도)이며 투자대상은 주식이다.97년12월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한한다.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주식저축 모두 한 가구에서 두 통장이상 가입할 경우 먼저 가입한 상품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것은 일반금융상품처럼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된다.〈오승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근로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같은 저축상품은 가구당 한 통장만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간 치열한 고객유치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한다.
재경원 이종성 세제총괄심의관은 14일 『국무희의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빠르면 18∼19일에도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월요일인 21일에 시행령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원저축의 세부시행방안을 보면 가계장기저축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은행,농·수·축협중앙회,투신·종금사,보험사,상호신용금고,체신관서등에서 취급한다.
1가구 1통장에 한하며 저축기간은 3∼5년이다.매달 1백만원 또는 분기에 3백만원씩 불입할 수 있다.적용시한은 오는 98년12월31일까지의 저축계약체결분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가계장기저축처럼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연말정산시 저축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된다.증권사에서만 취급하며 저축기간은 1∼5년이다.
저축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한도)이며 투자대상은 주식이다.97년12월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한한다.
가계장기저축이나 근로자주식저축 모두 한 가구에서 두 통장이상 가입할 경우 먼저 가입한 상품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것은 일반금융상품처럼 이자·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된다.〈오승호 기자〉
1996-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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